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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최대 5배 추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6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은 돈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제재 강화에 나선 것.


서울고용노동청은 15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최대 2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5배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받은 돈 100만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물어내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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