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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거리 소비자에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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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기자동차의 안전 운행 기준이 마련됐다. 충전거리·부하별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시계확보장치, 실외 후사경 후방시계 범위 등이 안전기준 항목에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서초구 양재동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안전운행 기반을 도출한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한다.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서 실제 도로 여건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미 수립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3년 동안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를 통해 마련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은 배터리 잔량 표시장치 부정확성·배터리 단자 소손현상 등 품질 관련 사항을 제작사협의체를 통해 개선토록 했다. 향후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도 1회 충전거리·부하별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 전자파 영향과 회생제동시 감속도에 따른 제동등 점등, 전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안전기준(안)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면제됐던 시계확보장치, 실외 후사경 후방시계 범위 등도 안전기준 항목에 포함된다. 도출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개선(안)은 2013년~2014년에 걸쳐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한 전기자동차의 초기 품질 개선은 물론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고전원을 사용하는 배터리의 안전성, 충전시의 전자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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