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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생마음 헤아렸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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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 징역 구형…다음달 28일 선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제 불찰입니다. 동생 마음을 헤아렸다면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52) SK회장이 선고를 앞둔 마지막 재판에서 동생과 동료들의 잘못에 대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동생 최재원(49)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범행이 불량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위증, 진술조작 등을 통해 사법질서를 해쳤다"며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야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하지도 않고, 모르는 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언론에 질타를 받아 난감했다"며 "그동안 외로웠다"고 자신의 소회를 간략히 말했다.


최 회장의 진술 내용 대부분은 동생 최 수석부회장과 동료들의 선처를 구하는데 할애됐다. 최 회장은 "동생이 이 일이 회사에 누를 끼치는 것인지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장진원 전무는 오랫동안 함께 일했고, 유능하고, 상당히 바른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의 수장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런 일보다 다른 게 저를 더 괴롭혔다"며 "가장 힘든 건 주변의 오해였다"고 털어놨다.


그는 "SK그룹 내부 계열사는 현재 독립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며 "마치 SK가 하나인 것처럼, 총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나간다는 오해가 더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의 오해가 내부에도 전이돼 (최 회장 자신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 수석부회장도 마지막 진술을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짧은 생각 때문에 주변에 많은 폐를 끼쳤다"며 "고통을 주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회장의 아들, 회장의 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며 "이를 극복하고 능력을 평가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나가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성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 회사의 장(長)으로서 신중한 판단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와 SK C&C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올해 1월 기소돼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 부회장은 이 자금을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김 대표를 통해 국외 체류 중인 김원홍(51)씨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최 회장과 장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매년 성과급(IB)을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5~2010년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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