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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K최태원 회장에 징역 4년 구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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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 회장(52)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49)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앞서 검찰은 SK계열사 18곳의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투자금 2800억원 중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회장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46)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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