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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앞두고… ‘아리송 양도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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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폐지 소득세법개정 표류에 희비… 일반은 몇천만원, 미분양은 몇백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미주 기자, 이민찬 기자] 지난 1996년 동작구 흑석동 H아파트(84㎡)를 2억원에 매입한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3년전 지인의 소개로 추가 매입한 경기도 일대 아파트로 이사한 뒤 기존 집을 매각할 계획이지만 양도소득세가 부담돼서다. 현재 A씨는 국회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어서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부활할 경우 A씨는 H아파트의 현 시세 6억원에서 양도차익 4억원에 55%의 세율을 적용, 1억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A씨의 양도세는 절반인 8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아직 정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내년 주택거래시 본인이 내야할 세금을 가늠할 수 없어서다. 지난 가을 9ㆍ10활성화 대책으로 아파트 구입 시기에 따른 양도세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주택을 오랜기간 보유해도 세금이 줄지 않아 거래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입주하더라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갈리는 상황이 연출돼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남이 잘돼 배가 아프다는 B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8억원을 들여 강남구 Y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이 사업지 미분양을 구입한 B씨의 친구는 9ㆍ10대책으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5년내 이 아파트의 매매값이 2억원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B씨는 매매시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총 42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B씨의 친구는 농어촌특별세 7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같은 상황은 어디에서가 마찬가지다. 미분양 단지로 등록된 곳만 20여개여서 해당단지 내 총 1만7000여가구 거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마포구 일대 R아파트를 분양 초기에 계약한 C씨도 속이 쓰린 경우다. 59㎡를 4억9000만원에 분양받았지만 5년후 1억5000만원이 오를 경우 매매시 세율 35%를 적용해 280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최근 양도세 혜택에 맞춰 미분양 상태로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농어촌특별세 510만원만 부과된다.


지난해 세종시에 이어 올해 최고 분양지로 꼽힌 동탄2신도시도 한때 계약자간 속앓이를 앓았던 곳이다. 정부가 9ㆍ10대책의 양도세 감면 조치 대상을 9월24일~12월31일까지 취득(계약 포함)한 것으로 한정했지만 동탄2신도시 1차 동시분양 물량은 바로 며칠전 초기 계약을 마쳤다. 계약을 해지하고 미분양을 다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줄줄이 등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인근 L공인 관계자는 "지금은 대부분 높은 계약률을 달성하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지만 결국에는 일반 계약자와 미분양 계약자 모두 같은기간에 입주해 다른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며 "나중에 팔때 집값이 올랐다면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분양에 주어지는 혜택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미분양은 일종의 이월상품으로 물건을 팔아야하는 입장에서는 혜택을 부여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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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이견이 첨예하다. 집부자에 대한 감세 퍼주기라는 주장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경우 임대시장 활성화가 힘들다는 의견이 맞선다. 최근에는 공공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주택자들이 책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연말 국회의 결정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됐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양도세 중과는 집값이 오를때 적용한 제도인데 지금과 같이 매매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책이 아니다"며 "지금까지 수년째 유예라는 형식으로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박미주 기자 beyond@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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