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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 위반' 7개 대기업에 5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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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CJ 등 7개 대기업에 소속된 311개 계열사 중 148개사가 공시를 위반해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부터 계열사 간 자산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해왔다.

올해는 CJ(83개사)와 동부(56개사), 한화, LS, STX, 두산, 대우조선해양 등 7개사의 소속 계열사 311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3년 간 전체 311개사 중 절반가량인 148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9년 제도 시행 후 약 3년이 지났으나 공시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항목별로 보면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위반이 3년 간 총 14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21건에서 올해 83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7개 대기업집단에 총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으며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CJ(43건)에 과태료 1억5640만원을 부과했다. 그 다음으로 위반 건수가 많은 LS(36건), 한화(16건)는 각각 1억465만원, 6479만원을 부과받았다.


비상장 공시의 경우 7개 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248개사 중 54개사가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공시위반이 가장 높았으며 LS, CJ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과장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위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공시점검을 받은 비상장회사들의 법위반사례가 늘면서 지난해에 비해 위반 건수가 다소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공시점검을 받은 비상장사는 모두 44개사로 공시 위반 76건 중 65건은 이들에게서 적발됐다.


김 과장은 "공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공시점검을 강화하고 공시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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