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1일부터 서비스…사이버 불법물품판매자 정보제공으로 피해 막고 밀수신고도 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1일 사이버 상에서의 불법물품 거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위조품, 밀수불법식품 등의 판매자정보를 알려주는 ‘바른 누리 지킴e’를 이날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바른 누리 지킴e’란 불법물품이 없는 깨끗하고 바른 인터넷세상을 지킨다는 뜻으로 관세청 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www. customs.go.kr/cybercab)를 통해 보내주는 사이버불법거래 피해예방서비스다.
‘바른 누리 지킴e’는 판매자 전화번호, 물품대금 입금계좌번호를 조회해 관세청에 불법물품판매로 신고 된 전력이 있을 땐 “OOOO판매로 신고 된 번호입니다”는 경고메시지를 띄워 안전거래에 도움을 준다.
관세청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을 막도록 요청한 사이트목록을 보내줘 같은 사이트를 통한 추가피해도 막는다. 이미 차단된 사이트도 IP를 바꿔 정상영업 중인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서다.
주요 사이버 불법거래단속사례와 온라인물품거래 때 유의점도 알려줘 소비자들이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바른 누리 지킴e’ 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받는다. 밀수신고는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 준다.
신재형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은 “사이버 불법거래를 적극 단속하고 오픈마켓,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게 위젯을 나눠주어 국민들이 ‘바른 누리 지킴e’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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