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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전용 홈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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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일부터 운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홈페이지 부속사이트로 운영한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줄고 있지만 파밍 등 새로운 사기수법 출현으로 최신 피해사례 및 예방 요령 등에 대한 대국민 안내가 중요해져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운영되는 전용 홈페이지는 4개의 주요 메뉴와 총 32개의 콘텐츠로 구성됐다. 보이스피싱 안내를 비롯해 피해예방 방법, 피해금 환급 절차, 지연인출 및 비대면 인출제한제도 소개 등이 제공된다.

특히 피해발생시 신고번호(112 등)와 긴급공지가 필요한 최신 피해유형을 팝업창으로 알리고 이용빈도가 높은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와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 등은 바로가기 메뉴로 구성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통장 근절관련 최신 동영상을 메인화면에 게시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이외에 검색포털을 통해 홈페이지 접근을 쉽게 했으며 피해자와 예금통장 명의인 등 일반인 역시 피해금 환급 진행상황 등을 신속히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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