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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영세업체 1만원이하 카드수수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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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은 18일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해 1만원 이하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 4.5%에서 2012년 7월 현재 2.1%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동네 슈퍼마켓, 중소형 일반음식점, 세탁소 등의 경우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결제가 총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등 소액카드결제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모든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중소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만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기업 등 대형카드가맹점과의 차별성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 등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면제는 중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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