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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공정위 전유물 '고발권', 中企에도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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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은 18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중소기업에도 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중소기업·공정거래 정책을 소개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창업을 육성하는 정책만으로는 경제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안 후보가 집권하면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일으켰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은 폐지된다.


안 후보 측은 이밖에도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부여 ▲대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시 협력사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안 후보 측이 이날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책은 ▲국·공립연구원의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와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은행 설립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행정 조직을 격상하고 행정 규제도 혁신적으로 철폐 ▲세금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세금마일리지제도' 도입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회와 복지재단 설립 등이 골자였다.




오종탁 기자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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