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쌍용차 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불법시위를 계속해오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표출은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적 수단과 폭력행위까지 용인될 수 없다"며 "사회공동체 다른 구성원에게 심각한 위해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의사표현 방식은 그 자체로 정당성 부여받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쌍용차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및 가족들의 생활고에 공감한 박씨가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임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쌍용차 추모위 회원 50여명과 함께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고 자진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청와대 방향 차로를 점거하며 육로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6월10일 집회참가자 5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 근처에서 불법행진을 하던 중 시위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