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출판계가 과도한 책값 할인경쟁을 막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출판계에 따르면 도서정가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 구간에도 정가제를 적용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늦어도 이달 안에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로 발의될 예정이다.
출판계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 초안은 ▲도서정가제 적용에 18개월 기한 폐지 ▲10% 범위 내 총할인율 규정 ▲도서관을 비롯해 광범위한 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의 축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공정거래법과 연계된 조항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용서 및 초등학습참고서를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26일 이전에 최 의원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신간(新刊)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만, 18개월이 지난 구간(舊刊)에 대해서는 무제한 할인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적용 시한을 없애 구간에도 정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백원근 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한을 정해 신간에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다보니 구간도서의 과다 덤핑 판매를 조장하는 등 할인의 풍선효과로 정가제 도입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백 연구원은 "구간의 경우 70~80%까지 할인행사를 하기도 하며, 1000원~3000원의 균일가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실정"이라며 "도서정가제 범위를 구간도서까지 확대시켜 과다할인경쟁 대신 콘텐츠 경쟁에 나서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0% 추가할인율 폐지'문제에서는 내부 의견이 엇갈려 조율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법에는 '정가의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도서 판매 가격의 10%까지 마일리지 제공 등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간의 경우 정가 기준 19%까지 실질 할인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된다.
이같은 '마일리지 할인' 문제를 놓고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 온라인 서점들은 도서정가제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터넷 판매에서 마일리지로 10%를 추가 할인해주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오프라인 서점들은 "마일리지도 실제로 현금과 같은 할인 효과가 있는 만큼 추가 할인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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