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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서 정가로 판매되는 책 13%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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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점에서 정가로 판매되는 책이 1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발제문을 통해 "현행 도서정가제는 정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규정이 많아 실제 정가제 적용 대상 영역은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백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판매 중인 국내 서적 43만 종 가운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은 12.8%인 5만5000 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가로 판매하는 도서비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이 발간 18개월이 넘은 책과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무제한 할인판매가 가능하다. 18개월 미만의 신간 도서에 한해서는 1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마일리지 등을 포함한 실질 할인률은 19%에 이른다.

실용서와 초등학교 학습참고서는 아예 정가제에서 제외되고, 국가기관이나 도서관, 공공단체에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할인판매가 허용돼 사실상 도서정가제의 적용 대상 영역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백 연구원은 "현행 도서정가제는 매우 제한적인 범주에서만 적용되는 부분 정가제이자 시한 정가제"라며 "도서정가제도가 아니라 '도서 할인 촉진제도'라 부르는 것이 실상에 훨씬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연구원은 "현행 도서정가제가 무제한적인 할인 경쟁으로 중소 출판사와 서점의 도태와 시장 퇴출을 구조화하고 있다"며 "18개월로 제한한 도서정가제 적용 기한을 없애고, 범위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판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백 연구원의 발제를 토대로 출판사와 서점 등 각계 의견을 수렴, 초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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