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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선거준비과정에서 별로로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공동계약에 포함시켜 최종확정후보가 지불하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후보를 사퇴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안 후보에게 후퇴할 다리를 놓아주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비의 내역을 엄격히 심사해 위법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 측이 안 후보 측과의 후보단일화를 위해 후보단일화 시점까지 공동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고 단일화 후보가 그 경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안 후보에게 제안했다"면서 "공동계약행위는 충분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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