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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노인'을 '어르신'으로 호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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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변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노인이란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꾸는 것을 확정하고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용어를 쓸 것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의미가 담겨 있어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란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 변경했다.


이런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도 '노인'이란 명칭을 '어르신'으로 바꾸는데 대한 대상자들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들어났다고 밝혔다.

구는 동별 3개 소씩 60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한 60명 중 88%에 해당하는 53명이 어르신으로 호칭을 바꿔 부르는데 찬성했다.


나머지 7명은 어떤 호칭도 무방하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또 경로당을 어르신사랑방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72%인 43명이 공감했으나 17명은 혼선이 우려된다며 병행사용해 주길 바랬다.

하지만 노인복지센터를 어르신복지센터로 바꿔도 좋은가하는 질문에는 모두 찬성한다는 예상 밖의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문서와 행정용어에 쓰이는 호칭부터 즉시 개선키로 했다.


구청 내 행정조직인 노인청소년과는 어르신청소년과로,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기금으로 명칭개정을 위해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

부서 내 노인행정팀, 노인시설관리팀, 노인생활지원팀은 부서 명칭 개정 후 노인 부분을 어르신으로 변경한다.

봉제산?연지?화곡노인복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점차 어르신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각각 어르신사랑방과 어르신문화교실로 변경하되 혼돈을 방지하고자 당분간 병행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노인전문자원봉사단, 노인돌봄서비스 등은 정부사업인 만큼 어르신 용어와 병기 사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은 법령개정 전까지 유보키로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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