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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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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이트 폐쇄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차례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왔으므로 폐쇄 명령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버 공간만 제공했을 뿐 홈페이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리를 취하려던 것이 아니다"라는 업체의 주장에 대해 "매월 후원금을 받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준만큼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한총련이 진보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자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진보넷을 운영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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