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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이사진 선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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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재단·학교 반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학내문제 비리로 해임된 한국외대 구(舊) 이사들과 관선 임시이사 체제에서 선임된 정식이사, 이들이 선임한 현직 이사들 간의 다툼에서 법원이 구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과 학교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윤종수 부장판사)는 한국외대 구 재단 이사 박승준(75)씨 등 3명이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에 의해 선임된 정식이사나 이들에 의해 선임된 현직이사 8명의 선임 결의도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이사는 사립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하는 임시 위기 관리자로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고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도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단 측은 2004년 정식이사 선임은 재단 설립자 부인 이숙경 당시 이사장과 교육부 장관 간의 학교 정상화 이행약정서 및 행정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 3명과 다른 이전 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단과 학교 측은 "행정법원의 합의 조정을 번복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외대는 지난 1998년 재단 이사 비리 및 총장 선임 문제로 교수·교직원 간 반목과 수업 거부 등 내홍을 겪었다. 이에 교과부과 특별감사를 벌여 재단이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법인 예산을 유용하거나 학사행정에 부당 간섭하는 등 탈법ㆍ파행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이사를 모두 해임했다.

이사장의 조카이자 실질적인 재단 운영자였던 박승준 씨는 공금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한국외대는 교과부에서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 체제를 지나 2004년 공영재단을 설립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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