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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건업 법정관리…분양계약자 피해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2일 신일건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건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은 총 2개 사업장(보증세대 407세대, 보증금액 834억원)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 있어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업장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시행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한다”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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