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일건업 법정관리…분양계약자 피해 없다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2일 신일건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해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일건업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장은 총 2개 사업장(보증세대 407세대, 보증금액 834억원)으로 분양보증에 가입해 있어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업장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하거나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계속하게 된다.


시행사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해당 사업장을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한 후 보증이행절차에 착수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의 3분의2 이상이 분양대금 환급을 원하면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한다”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시키게 되므로 분양계약자는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