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다음달 15일부터 먹는 샘물 '삼다수'는 농심이 아닌 광동제약에서 유통을 맡게 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제주 삼다수 판매협약이 오는 12월 14일 종료되고 소송비는 농심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는 법원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맡긴데 따른 것이다. 중재원의 판정은 법원의 최종 결정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심은 다음달 15일부터 삼다수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유통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SMS와 대형할인마트는 도개발공사가 직영하고, 국내 유통은 이미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지난 3월 사업계획과 사업성 평가 등을 통해 광동제약을 우선 협상자로 선정해 업체가 제안한 1차상품 판매와 제주 삼다수의 연계방안 등을 협의해 오다, 농심과 계약해지 위반 등의 소송을 하면서 중지했다.
광동제약은 유통사업자 제안 당시 제주도에 광동제약이 설립한 가산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차 상품의 군부대 판매 및 옥수수계약단지 조성, 광동한방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지원, 광동한방병원 제주분원설립, 광동제약과 산하 기업의 제주도 인재 채용, 제주 2차 상품을 활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향후 4년동안 600∼7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
현재 광동제약은 '비타 500', '옥수수 수염차' 등의 히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120여곳의 판매 대리점을 운영중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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