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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감경철 회장 ‘무혐의’, 변호사비 댄 아들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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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감경철 기독교TV(CTS) 회장의 아들 감모(37)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버지 감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감씨 등 O사 경영진 3명과 K건설 자금관리 담당 장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수백억 횡령 혐의로 수사 중이던 아버지 감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CTS와 관련된 횡령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최초의 사건제보가 잘못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감씨는 2006년 전임 대표이사 박모씨와 짜고 토지매입비용 명목 등으로 O사 자금 1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씨는 2010년 2월부터 O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감씨가 아버지 감 회장이 O사 자금 1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보석으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변호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봤다. O사는 감씨의 아버지 감 회장이 실제 사주로 충북 청원 소재 골프장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감씨는 또 아버지가 빼돌린 회사 자금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7억여원에 대한 이자를 회사자금으로 대신 내 2006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8차례에 걸쳐 모두 2억 2000여만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O사 전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감 회장이 물어야 할 세금 4억 6400여만원을 회사자금으로 대신 내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장씨는 2007년 2월부터 2009년 말까지 42차례에 걸쳐 K사 자금 3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빼돌린 돈으로 감 회장 사위의 이사자금을 지원하거나 O사 임직원들에 대한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간 CTS사옥 신축 과정에서 감 회장이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감 회장이 지난 2002~2004년 사옥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50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는 진정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노량진 CTS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7월 감 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다.


CTS는 기독대한감리회가 대주주로 지난 1995년 설립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주요주주로 전문 경영인 출신인 감 회장은 2010년 4월 회장에 취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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