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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대치동 노른자위 땅, 매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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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시유지 매각을 통해 재원확보에 나선다. 강남구 대치동 등 23개 필지 총 2665㎡ 규모다.


1일 서울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유재산 중 민간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59-6일대 261㎡ 등 알짜배기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매각지의 면적은 45~368㎡로 다양하다. 지목은 대부분 대지로 행정목적보다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토지다. 우선 서울시는 1차분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공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매각대상 시유지의 사진·공부 등 입찰대상 물건을 개별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한다. 최초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1인 이상 최초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내에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및 자산관리공사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한다.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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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내에 진행된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 12~15%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은 해약돼 계약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해야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공개매각을 시작으로 보유할 필요가 없는 시유지에 대해 공개매각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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