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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소송’ 대한항공·한진중공업, 조정으로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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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제주 서귀포 KAL호텔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대한항공과 한진중공업의 법정 다툼이 3년여 만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 분쟁은 한진그룹 창업주 고(故)조중호 회장의 장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형제소송’으로 주목받아왔다.


서울고법 민사 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31일 “가족 간의 불화를 정리하고 그룹 내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소송 관계자들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정에 임했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문제의 부지를 1995년 한진중공업(당시 한진건설)으로부터 362억여원에 사들였다. 대한항공은 두 회사가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합의서만 작성하기로 하고서 이후 한진중공업 측이 계약을 부정하고 소유권을 계속 주장했다며 지난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합의서가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항소했고 양 측은 지난 7월 한 차례 조정 시도가 불발에 그쳐 변론을 계속 이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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