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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간부공무원 이번엔 투기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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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 및 시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산하기관이 직원들에게 기관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는 시청 간부가 자신의 기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시청 간부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0년 10월 팔달구 매향동 화성박물관 주변 부지(222.62㎡)와 2층짜리 단독주택을 3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다. A씨가 사들인 박물관 주변 부지는 수원시가 이듬해인 지난해 7월 팔달구청을 매향동 화성박물관 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땅값이 급등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


하지만 A씨는 "퇴임 후 수원화성 자료를 전시하는 갤러리를 운영하려고 매입했다"며 "당시 너무 바빠 친분이 있는 성당 교우에게 계약을 맡겼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수원시 산하기관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은 '기관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 초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재단은 지난해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줬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가 발표한 평가결과 재단 측은 B등급을 받아, 지난해(A등급)보다 한 등급이 떨어졌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에게 총 1억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재단은 부랴부랴 2100만 원 가량을 다시 회수해야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재단은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갖고 성과급 환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는 재단에 과지급된 성과급 반납을 지시했으며, 이번 사태는 재단 측의 미숙한 행정실수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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