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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故 김지태 '강박'판결, 역사에서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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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8일 고(故) 김지태씨의 재산 헌납과정에서 국가의 강압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역사에서 배워야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고등법원이 김 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해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냐"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지켜야 할 가치"라며 "새로운 가치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 온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 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 표시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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