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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정보 유출 텔레마케팅업자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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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KT 전산망을 해킹해 870만 건의 개인정보를 빼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해 KT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황모(35)씨와 해커 최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정보누출로 인해 KT고객들이 원치 않는 광고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당한데다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갖게 됐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이어 "KT는 공신력이 추락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한 보상 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해커 최모(40)씨와 함께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약6개월간 KT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접근해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씨는 제작된 해킹프로그램을 다시 월 200만~30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TM업체에 제공·판매해 고객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았다.


한편 심 판사는 황씨에게서 해킹 프로그램을 사들여 수십만 명의 KT 고객정보를 빼낸 또 다른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우모(36)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을 선고한 후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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