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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고장 환불 사기, 휴대폰 판매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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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정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정씨는 개통하지 않은 중고 휴대폰을 수집한 뒤 이를 휴대폰 수리기사들과 짜고 고장이 잦은 휴대폰인 것처럼 꾸며 환불받는 수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동일 고장을 이유로 수리이력이 3번을 넘어가면 환불해주도록 한 소비자보호법 규정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가 환불서류를 꾸며내 휴대폰 수리센터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정씨와 짜고 사용 중 고장이 난 것처럼 수리이력을 조작해 ‘환불’ 판정해 준 수리기사 3명도 상습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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