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는 일도 관련법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25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영업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형마트를 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무휴업일 제도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는 대형마트라면 해당일에 매장을 이용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고,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자와 이 대형마트의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자를 실제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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