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LH "유예연장" 요청 ··· 도, 국가위임사무로 농식품부 협의하겠지만 압류는 '불가피' 전달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사상 초유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압류' 추진에 대해 강경입장을 굽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LH측이 24일 도청을 방문해 내부사정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2차례 유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LH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를 택지로 전용해 총 2094억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 연체 상태다.
LH는 이날 경기도를 찾아 농정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착공시점까지 '농지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흥광명 지구는 보상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착공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림식품수산부가 관장하는 국고 기금으로 도는 단순히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또 LH가 2차례 부담금 납부를 연장한 만큼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고 보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압류가 진행될 경우 LH 사옥과 도내 소유 부동산이 1차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또 다른 관계자는 "LH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체납을 한 적이 없었고, 이런 부문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주친하면서 광명시 599ha, 시흥시 327ha 등 총 926ha의 농지를 택지로 전용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 만큼의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 LH에 총 1994억 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물렸다.
하지만 지난 9월까지 두 차례 연장조치에도 불구하고, LH가 부담금을 내지 못하면서 100억 원의 가산금이 붙었고, 지난 23일 납부시한도 훌쩍 넘겼다.
경기도는 2차 납부시한까지 LH가 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 '농지법 제38조 제9항'에 따라 LH에 대해 압류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부담금 납부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LH가 진행하는 도내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LH가 도내 100여 곳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동산시장 침체로 손을 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김 지사의 의중과 맞닿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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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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