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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은 내가 짓는다”…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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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합원이 주체가 돼 건설계획부터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8만가구 건설을 위해 내놓은 다양한 공급원 중 하나로 공공임대에 협동조합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25일 서울시는 입주자 맞춤형 임대주택인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가양동 일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건설 완료 후 입주를 진행하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달리 입주자인 조합원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는 방식이다.

첫 시범 대상지는 강서구 가양동 1494-3일대 1261㎡규모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유지다. 우선 서울시는 이곳에 참여하고 입주할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공급규모는 전용 55㎡규모 총 24가구로 협동조합방식에 따라 입주자 전원은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조합은 주택의 계획 수립·건축 설계부터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까지 운영하게 된다.


또한 조합을 통해 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 반찬가게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이 완료된 후 지하공공주차장을 포함한 단지형 연립주택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신청자격은 만 3세 미만의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로 육아 및 교육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 입주자가 대상이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사업대상지 인근 거주자의 입주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예비조합원은 예정 공급세대의 1.5배수를 모집하며 선정된 예비조합원은 입주자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전문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조합원으로 선발된다. 최종 입주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반드시 협동조합에 가입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거주기간 동안 조합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전세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해 전셋값은 주변 시세의 80% 내외로 책정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건설과정 자체가 입주자 중심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나아가 주택을 조합 스스로 운영·관리함에 따라 이웃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도 1월 조합원 선발 후 건축설계 및 계획 수립 등을 추진, 실시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물리적 여건에 맞춰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내집은 내가 짓는다”…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첫 선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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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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