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 측 관계자는 24일 아시아경제에 "원고 일부 승소라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효린이 "코 성형 광고에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효린 측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받자고 항소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남으면 연예인들의 이름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판결은 연예인들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300만 원만 내면 끝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효린은 지난 2011년 6월 윤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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