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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과 염홍철의 약속, ‘도청사 대전시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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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 특별법 개정, 공동화 방지 위해 시·도가 공동노력 약속

안희정과 염홍철의 약속, ‘도청사 대전시에 임대’ 23일 오후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식 모습. 왼쪽부터 이준우 충남도의회 의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곽영교 대전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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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청사가 대전시에 임대된다. 충남도가 지역공동화를 막기 위한 고심 끝에 대전시에 청사를 빌려주기로 결단을 내렸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은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준우 도의회 의장과 곽영교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MOU)을 맺었다.


MOU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유지하고 국책사업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충청남도는 도청이전으로 주변공동화를 막기위해 도 청사를 대전시에 빌려줘 활용토록 하는 등 두 시·도의 협조와 공동노력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이 말끔하게 정리됐음을 보여줬다.


협약서엔 또 ‘대전시는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충청남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존중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핵심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번 충남도와 대전시의 공동노력 MOU체결에 따라 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려됐던 구도심 공동화현상 방지를 위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안 도지사와 염 시장 등 참석자들은 협약식에서 이달 말 국회에 내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게 온힘을 쏟자고 다짐했다.


안 지사는 “공동화를 막기위해 지역발전공간으로 도청사가 쓰이길 바란다”며 “충남도와 대전시는 형제로 힘을 모아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도와 시가 도청사 관련해 쉽게 타결을 못 했다. 충남도는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에 쓸 계획이었고 대전시는 민간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그냥 넘겨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정부의 예산배려가 더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80년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12월말 충남 홍성·예산지역의 용봉산과 수암산 자락에 짓는 내포신도시로 옮겨 2013년 1월부터 내포시대 역사의 첫 페이지를 쓴다.


다음은 ‘충청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서’ 전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이하 두 기관)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인 도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천명하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두 기관은 원활한 충청남도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청사건축비 등 이전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연내 개정 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2. 두 기관은 충청남도청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공동으로 협력하며 충남도청사 부지에 국책사업의 추진과 충남도청 신청사 건축 등 이전비용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3. 2014년 말까지 특별법 개정 또는 현 충청남도 청사부지에 국책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 할 경우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존중하여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4. 충청남도는 충남도청 주변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충남도청사 부지 및 건물을 대전광역시의 사용계획을 존중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광역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본 협약서는 두 기관 기관장과 의회의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4부를 작성한 후 각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2012. 10. 23.


충청남도지사 안희정,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충청남도의장 이준우, 대전시의장 곽영교.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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