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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력제 유통한 '탕치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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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력제 불법 제조·판매‥ 부작용도 무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민사경)가 한방정력제를 불법 제조·판매한 '탕치기'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한 정당 117원에 발기부전치료제를 사들여 1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45억원 어치의 정력제를 팔아 넘겼다.

서울시 민사경은 출저 불명의 가짜 한방정력제가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국내 제조·판매상 김모 씨와 중국 제조품 판매상 오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상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당이 취한 수법은 한 번에 물품을 대량생산해 일시 판매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같은 제품을 이름만 바꿔 판매하는 이른바 '탕치기'였다.

불법 유통시킨 정력제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타다라필(씨알리스 성분),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 등이 함유돼 있었다.


중국을 통해 사들인 이 성분으로 정력제를 제조한 이들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구매자들에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둘러대며 지속적인 복용을 권유하기도 했다.


구매자 중 일부는 부작용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민사경은 이 정력제를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점을 확인하고 3000여 건의 통신자료와 지문, 금융계좌 등을 추적했다.


아울러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비밀공장에 대해 압수수색과 잠복을 진행한 결과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가짜 정력제는 6만6450정(시가 8억70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원료 9.4kg, 포장용 플라스틱 통 5000개 등도 함께 발견됐다.


피의자 김모 씨는 국내에 식품회사를 운영하며 주거지 지하에서 불법 정력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한 제품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탕치기 수법으로 15억원에 넘겼다.


또 다른 피의자 오모 씨는 작업장을 겸비한 오피스텔에 5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중국에 서버를 둔 이 홈페이지를 통해 오 씨는 30억원 상당의 정력제를 판매했다.


오 씨는 '3일 2알 복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노화 등을 방지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재했고, 홈페이지 고객 후기란에 노골적인 성 경험담을 올려 소비자를 유혹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사경 과장은 "불법 식·의약품 유통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기부전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사과장에서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만 4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심한 두통과 얼굴홍조, 근육통, 두드러기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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