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재개발 공사현장에 건설폐기물을 실은 트럭이 세륜장(비산먼지 억제조치)을 거치지 않고 출입하다 적발됐다.";$size="510,195,0";$no="200910060849448562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서울시 특사경 "사업장 15곳 관련자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 철거현장 10곳 중 4곳에서 건설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시내 46개 대형 건설공사장의 건설폐기물 적정처리ㆍ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단속한 결과, 총 18개 사업장(39%)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18개 사업장에서는 총 23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다. 이와 관련 특사경은 최근 15개 사업장(20건)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곳(3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 내 생활폐기물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었다.
이중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것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에 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배출한 것도 6건이나 됐다.
또 신고 없이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는 불구속 입건됐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을 이유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청진2,3지구와 12~16지구, 아현4구역, 쌍문1구역, 가재울3구역, 왕십리2구역, 전농7구역, 옥수12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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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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