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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목발짚고 첫 공판 출석..보석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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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화그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승연 회장의 보석신청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방대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김 회장의 건강상 이유, 부재에 따른 경영상 문제 등으로 조만간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16일 1심 선고 후 구속수감 된 김 회장은 구치소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입었다. 이날 공판에도 왼쪽 발목에 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출석했다. 얼굴도 부은 상태였다. 사식이 허용되지 않는 구치소에서 음식으로 고생하다 당뇨 수치가 올라갔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공판에서 김 회장은 시종일관 눈을 감은 채 굳은 표정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간단한 메모만을 주고받을 뿐 줄곧 묵묵부답이었다.

이날 검찰은 한유통ㆍ웰롭 부실 처리 과정에서 김 회장의 배임 혐의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킨 반면 한화 측 변호인단은 경영상의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측은 "1심 재판부가 피해액인 3000억여원의 손실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김 회장이 얻은 이익을 박탈해야 하니 구형대로 벌금 15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한화측 변호인단은 경영상의 불가피한 판단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1심에서 논란이 됐던 김 회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영전략회의 관련자료나 메모 등 정황상의 추정만 있을 뿐 김 회장이 개입했다는 물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요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영전략회의 관련 자료나 2007 CM지시사항 등 어디에도 김 회장이 결재한 흔적은 없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는 기업오너 일가가 책임져야할 한유통ㆍ웰롭의 채무를 계열회사 재산으로 변제하면서 김 회장 개인이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면서 "IMF 당시 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룹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부채가 1000억이나 되는 부실회사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당시의 판단은 2003년 카드사태를 겪은 대기업들의 선택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생명이 7247억원을 투입해 삼성카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LG계열사들 또한 LG카드를 살리기 위해 LG카드의 회사채를 인수했지만 이들 기업은 배임죄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키던 김 회장은 다음 공판 일정 조정을 위해 판사가 다음달 5일에 재판이 가능한지 묻자 "좋습니다"라며 말했다. 판사가 이에 변호인 측과 상의한 내용인지 재차 물었고 김 회장은 "제 재판인데 제가 (결정)해야죠"라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11월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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