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MBC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MBC는 22일 특보를 통해 "한겨레신문이 MBC와 정수장학회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했다"며 "MBC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19일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언론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MBC는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한 것은 전임사장 시절에도 구체적인 안을 진행시킨 바 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해 신중을 기했다는 것이 도청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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