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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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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청약저축 금리 내리기로


전세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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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올 12월 중순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가 0.5%포인트 안팎 내려간다. 전세자금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등의 금리가 내려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통한 재테크를 노린 수요자들에게는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더불어 청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청약 착오기재 제재 조치가 완화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하고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금리 인하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연 4.0%)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가 자금 종류별로 0.5%포인트 내외 인하된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12월에 결정된다. 내년에는 전세·구입자금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올해보다 4조원이상 늘어난 총 10조1500억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린다. 현행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였으나 올 12월 0.5%포인트씩 연이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청약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등이다.


현행 무주택 인정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였지만 앞으로는 '주택공시가격 기준 7000만원 이하'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에는 영주권 취득자나 영주권과 비슷하게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동포 등은 입주할 수 없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국내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당첨취소,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의 제재가 따랐으나 앞으로는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사실을 삭제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토록 변경된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1년간,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전세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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