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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사, 자사주 이중공시 부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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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자사주 관련 이중 공시체제를 개선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지금까지 자사주 취득이나 처분 등에 대해 공시를 하면서도 따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해 번거로움이 있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LG전자LG생활건강, S-Oil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2곳이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냈다. 보고의무 면제로 인해 자사주를 최대주주 측 주식소유현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공시 후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자사주 내역은 나오지 않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은 자사주 처분이나 취득에 대해 개별 공시를 하면서도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왔다. 이에 따라 상장사들은 자사주 관련 이중 공시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호소해왔고 한국거래소가 업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중복 공시를 제외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2일 공문을 발송해 알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애초 공시 의무가 없었다.


이는 지난해 11월말 시행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을 혼동한 상장사들이 약 1년 여간 꾸준히 자사주 관련 이중공시를 지속하면서 거래소가 직접 업계 편의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규정이 개정됐음에도 제도 변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장사들이 중복보고를 해왔다"며 "상장법인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일괄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렸고 일관성 있게 운용하려고 점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상장법인이 자사주 이중보고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최대주주 측 지분에서 제외되더라도 최대주주 의결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자사주 관련 공시업무가 하나 사라져 번거로움이 줄게 됐다"며 반겼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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