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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수자원공사, 2시간 자문에 수당이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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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사 자문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은 12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문위원들의 참석수당을 문제삼았다.

문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문위 운영 및 수당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월 2일 수자원공사는 자문위원 14명을 불러 회의를 가진 뒤 한 사람 당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840만원이었다.


회의장소는 4대강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여주의 '강천보' 건설현장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운하(아라뱃길) 사업 추진경과를 보고한 뒤 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강천보 일대를 둘러봤다. 이 날 일정에 소요된 시간은 단 2시간이었다. 위원들에게 시간 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셈이다.

자문회의는 이듬해 10월 14일에도 열렸다. 이번엔 위원 13명이 나왔다. 장소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현장이었다. 앞선 회의처럼 업무보고와 자문, 현장시찰의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역시 한 사람 당 60만원 씩 780만원이 지급됐다.


올해 회의는 개통을 눈 앞에 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열렸다. 참석위원 12명에게 총 720만원이 건네졌다.


문 의원은 "단 2시간의 회의에 업무보고와 토론, 현장시찰 등을 어떻게 다 소화했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처럼 높은 수당을 지급해온 도덕적 해이"라고 규정했다.


수자원공사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정부 투자 공기업들의 자문료 수준을 감안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참석수당 60만원은 40만원이 자문료이고 20만원은 왕복 교통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명목이다. 자문료에는 세법에 따른 소득세도 부과된다"며 "위원 대부분이 대학 총장, 기업인 등 사회 유수인사들이고 전국에서 초빙돼다보니 이동 거리도 멀어 적정한 보상 차원에서 결정한 수당"이라고 밝혔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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