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4대강 담합' 조사 문건과 관련한 위증 여부를 놓고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11일 오후 3시경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위원(민주통합당)은 국감에서 "4대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고 김 위원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김 위원은 "4대강 입찰 담합 조사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한 바 있다. 4대강 입찰 담합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 위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이 지난해 2월14일 작성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 진행 상황' 자료에는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 관련,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로 적혀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2월15일자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말이 바뀌었다.
이 외에도 지난 2월14~15일 이틀 간 세 차례 걸쳐 수정이 이뤄진 문건이 공개됐다. 2월14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긴 '위원장 보고용' 문건이다. 이는 김동수 위원장에게 관련 문건이 보고됐음을 시사한다고 김 의원은 판단했다. 이후 다음날인 15일 이 내용이 제외된 1차 수정 문건이 작성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후 협의 문제 즉, 청와대와 협의가 이뤄졌다는 문건이 수정 작성됐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송부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증거들은 2월14일부터 이틀 간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4대강 담합 관련 자료들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안이 진실로 밝혀지면 위원장이 위증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자리를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 국감 자리에서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김 의원은 정중원 상임위원장과 당시 카르텔 총괄국장을 증인석에 불러 세워 '문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나', '문서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이들은 입 모아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공개한 자료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은 명백히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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