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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국현 前의원, 선거비용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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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의원이 서울시 은평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고로 지원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1일 문 전 의원이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 출마해 서울 은평을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 전 의원은 당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이한정씨에게 창조한국당 당채를 6억원에 매입하도록 하고 이 돈을 당비와 기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문 전 의원에게 국고로 지원된 선거비용 8700만원 등 총 1억2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언급된 '당해 선거'는 당선인이 출마한 해당 지역구 선거만을 의미한다며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처벌을 전제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그 당선된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선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라며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 외에 다른 선거구 활동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문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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