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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담배소매인 지정 "법적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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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롯데그룹의 계열사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일부 편의점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가맹점이 아니라 법인명의로 불법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양식에 맞게 법인명의로 올바르게 신청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했다.


10일 코리아세븐은 반박자료를 통해 "편의점 가맹계약 유형은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으로 나뉘어 있으며 위탁 가맹점의 경우, 점포에 대한 임차권·사업자등록·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코리아세븐 법인에 있다"며 "위탁 가맹점주는 회사 소유인 상품의 판매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어 코리아세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전가맹점은 점포에 대한 임차권·사업자등록·상품에 대한 소유가 점주 명의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도 점주 명의로 발부받게 되지만, 위탁가맹점의 담배 소매인 지정은 본사 법인으로 발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담배소매인 지정이 법인 명의가 아니고 전·현직 대표자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 항목에는 성명과 법인명, 그리고 법인등록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있다"며 "양식에 맞게 법인 명의로 올바르게 신청했지만 지자체별 담당자 처리기준의 차이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서가 발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담배 소매인 지정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 담배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 아니며 단순한 행정 오류"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세븐일레븐 점포 총 4422개 중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세븐일레븐 회사이거나 전·현직 회사대표라고 지적하고, 특히 신동빈 회장 등 개인명의 지정도 91건이나 돼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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