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장기간 표류돼온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원의 사업협약 조정 결정을 수용키로 해서다.
LH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인 ㈜청라국제업무타운이 제기한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 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사업자로 선정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2010년 10월 시행자인 LH에 사업협약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4월 6개 사항에 대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자가 요구한 내용은 ▲지식산업센터 허용 ▲일반숙박시설 허용 ▲자본금 비율 5%(기존 10%) 축소 ▲외국자본 투자비율 10%(기존 40%) 축소 ▲토지대금 납부시기·임대료 납부시기 연장 등이다.
이 가운데 양측의 의견이 대립됐던 자본금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게 됐다.
LH 관계자는 "장기간 사업표류에 따른 입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초 공모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정, 수용했기 때문에 사업자도 법원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청라지구 입주민들은 LH의 법원조정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입주민은 "이번 민사조정절차가 지난 5년간 끌어 온 협상의 마지막 단계였고 만약 이번 조정마저 결렬될 경우 사업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됐다"며 "기대해오던 국제업무타운이 원활하게 추진완료될 경우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사인 포스코건설도 법원 조정결과와 LH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16개 출자사들로부터 조정결과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이달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되고 이후 양측은 사업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양측이 사업협약을 변경한 뒤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준비를, 사업자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착공이 가능해진다.
한편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 부지에 사업비 6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메머드 프로젝트다. 당초 세계무역센터, 국제금융센터, 호텔 및 카지노, 생명과학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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