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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보조금 34억 가로챈 23개 병원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5초

[수원=이영규 기자] 전국 23개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가 지원하는 입원환자 식대 보조금(50%)을 무려 34억 원이 부당하게 빼먹다 들통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 모씨(55) 등 병원장 23명과 병원종사자 5명, 급식업체 대표 2명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경기도 11곳, 서울 9곳, 전북ㆍ충북ㆍ충남 각 1곳이다.

이번 사건은 경기도 모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자신의 급여, 휴가, 출퇴근 시간과 조리사 및 조리원 등 식당 종사자의 인건비 등과 관련한 관리비를 병원에서 처리하지 않고 급식업체가 전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병원에 지원하는 환자식대 보조금을 병원과 급식업체가 짜고 부당 수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 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환자식대 보조금 34억 원을 챙겼다.


적발된 병원은 환자 1끼 식사 납품가를 3000~3500원으로 하고 구내식당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인건비와 식당관리비를 급식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운영계약을 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보조금을 챙긴 병원들은 1끼에 3390원(환자부담 50%인 1695원)인 환자의 기본식 가격을 5680원(환자부담 50%인 2840원)에 책정, 환자들은 1끼 당 1145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환자의 1끼 식대를 최고 5680원으로 책정한 병원 입장에서는 급식업체와 계약한 납품가(3000~3500원)를 뺀 차액 2180~2680원이 고스란히 수익으로 들어 온 셈이다.


적발된 100병 상 규모의 병원 1곳은 구내식당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매달 1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병원이 제공하는 1끼 식대의 50%만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ㆍ감독도 중요하지만 병원 측의 준법의식 강화,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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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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