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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무인항공기 개발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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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무인항공기 개발 어디까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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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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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의 이번 합의에 따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한미는 7일 300㎞로 묶여 있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탄두중량은 500㎏을 유지토록 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인항공기(UAV) 전체중량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군은 전체중량을 500㎏에서 2500㎏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개정 전 미사일지침에 따라 전체중량 500㎏ 이상의 UAV는 개발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해상도 높은 저고도 무인정찰기도 개발할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UAV에 장착되는 정찰카메라나 생존 장비의 무게만 900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2500㎏ 무게의 UAV를 개발한다면 장비 외에 1000㎏ 이상의 무장 장비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즉 정찰카메라 등의 장비 외에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ㆍGBU-38)을 6발까지 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한국형 '드론'과 같은 무인폭격기를 실제 개발할 길이 열린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찰장비뿐만 아니라 무장능력도 갖출 수 있어 적의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으면서 필요시 획득된 적의 표적에 대해 즉각적인 공격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는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송골매(RQ-101)'와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서처', '스카이락Ⅱ'가 있다. 2002년부터 군단급에 배치된 송골매는 탑재중량이 290㎏로 유효 운용고도가 1~2㎞(최대 운용고도 4㎞)에 불과해 저고도 정찰기만 가능하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중고도 이상 무인정찰기 개발에 착수하고 공격무기를 갖추 다목적 UAV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전문가는 "한반도 작전 환경에 적절한 UAV 탑재중량은 1000㎏이면 충분하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세계 최고수준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중량(2250㎏·사진)에 버금가는 중량을 가진 UAV를 개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군은 중량 2250㎏에 버금가는 세계 최고수준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도입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도입이 곧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 방침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글로벌호크를) 구매하려면 미국 의회의 판매 승인이 필요해 현재 (양국 간) 실무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다, 안 한다는 단계가 아니라 가격이 비싸 낮추는 협상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로벌호크는 날개만 35.42m이고 몸체길이 13.53m, 최대중량이 1만 1612kg이다. 덩치가 커 1500m이상의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15~20km의 고도에서 시속 635km의 속도로 2만 22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급 전략무기이며, 900kg의 탑재체를 싣고 32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독자적 대북 정보력 확보 차원에서 2005년부터 미국에 글로벌호크 4대의 판매를 요청했지만 주변국의 반발과 미 의회의 판매 승인 지연, 가격 문제 등으로 도입이 계속 미뤄져 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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