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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상 급등주에 단일가 매매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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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매매정지된 종목은 이후 사흘간 단일가 매매 적용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급등해 매매거래가 정지되면 이후 매매가 재개되는 사흘 동안은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게 된다. 정치 테마주 등 특정 종목의 이상과열 현상을 억제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단기 이상급등 과열종목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에 지정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이후 3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의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모아 30분마다 체결시킴으로써 추종매매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상급등 종목(이상급등으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 종목)에 대해서는 이후 사흘간 기존의 접속매매에서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체결방식을 변경해 적용할 것"이라면서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게 되면 주가 급변 가능성이 적고 균형가격이 효율적으로 발견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과열종목'이라는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이상 급등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 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그동안 주가만을 중점적으로 보고 이상급등 종목을 잡아내던 것과 달리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지표를 활용해 새롭게 만들어진다.

종가가 일정기준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회전율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고, 변동성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우선 단기과열 종목으로 예고되고, 이후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정지 및 단일가 매매 등의 시장조치가 취해진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40일 이동평균대비 종가 30% 이상, 회전율 500% 이상, 일중 변동성 50% 이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한 해 동안의 매매상황에 이 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약 100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적출됐다. 정확한 세부기준 및 발동 요건은 추후 공표된다.


또 상한가 따라잡기(당일 최고가에서 특정 위탁자의 매수 체결 주문이 과다하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종목), 데이트레이딩 참가 위탁자 비중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종목 등에 대해서도 질적 기준을 마련해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연계 여부에 대한 감시 및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300명 수준의 신규 인력을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행위를 상시적으로 밀착 감시할 예정이다. 또 단기 이상급등 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을 활용해 신속하게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경보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이상급등 종목의 적출 빈도가 개선되고, 적출시점을 조기화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일가 매매를 도입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한 과열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개정 및 시스템 마련을 통해 이달 안에 이와 같은 규제 강화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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