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노근 국토해양위원회 의원(새누리당·노원 갑)이 야권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는 아니어서 날선 공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노근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무허가 건물 소유와 안철수 후보의 사당동 딱지아파트 매입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건물은 무허가 상태임에도 처벌받지 않은데다 관할 지자체의 철거 명령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 내곡동 30번지에 주택 3채가 있는데 그 중 한 채가 미등기된 무허가 건물이고 확인해보니 그 주인이 문재인 후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문제가 불거졌으나 경미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됐다"면서 "양산시청에서 문 후보에게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못 하겠다고 심판을 제기하고 경상남도에서도 기각했는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이러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한두 평만 무허가등록하면 강제 철거하는데 왜 등기가 안 됐고 또 문제가 없는지 행정관할관청인 국토부에서 확인해서 서면보고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도 1988년 사당동에서 딱지아파트를 산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전매제한제도 있었는데 이 시기가 (매매 시기에) 걸려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문 후보와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허가관청 장이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전매제한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이라고 기억한다"며 "(다시) 자료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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