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수료 산정·과장광고 등 분기별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직장인 A씨는 회사 팩스로 들어온 한 시중은행의 대출안내장을 보고 수화기를 들었다. 상담 결과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료보험증, 급여통장 등을 팩스로 보내고 보증보험비용 30만원까지 송금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가 항의하자 대출상담사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포함)의 불건전 모집행위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실적은 24조1000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28.5%에 달하지만 폐해가 적잖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현재 반기에서 분기별로 단축하고 과장광고 등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또 모집시 고객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적정한지 여부와 대출모집수수료 산정 및 지급 체계, 수수료 산정 근거 및 지급 방식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도 동시에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대부중개업자나 무등록업자 등과 다단계 혹은 연계영업을 하거나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을 권유하는 등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심각성을 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출진행시 주의사항도 전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정식 등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작위 문자?전화를 통한 대출권유는 믿지말 것을 당부했다. 또 어떤 명목이든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 감독업무 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판매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대출모집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는 규제 도입을 금융위원회와 논의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 직거래센터 등 대체 모집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모집비용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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