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남광토건 등 법정관리 줄이어 하도급업체들 '가시방석'
건설사들은 최악 경영난.. 전후방 효과 큰 건설산업 총체적 난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박미주 기자]건설업계의 경영사정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자본잠식에 빠진 건설사가 50대 건설사 중 8곳에 달하는 데다 자금동원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경기침체로 수주일감을 줄어 '제2의 극동건설' 사태가 언제든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 전후방 효과가 큰 건설사들이 잇따라 쓰러지며 협력업체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좌불안석이다.
◆신용등급 A 아니면 회사채 발행도 어려워= 4일 금융감독원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시 실적이 있는 시공능력 상위 50대 건설사 중 8곳이 자본잠식 단계다. 벽산건설, 풍림산업, 남광토건은 자본금을 까먹고 부채로 버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이 되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다.
또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이 87.2%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진흥기업(42.2%), 동아건설산업(4.8%), 한일건설(78.2%), 삼호(6.8%) 등 5곳이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기업은 적자가 커질수록 자본금을 소진하고 자본금이 바닥나면 도산하게 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중단 등으로 건설사들의 수주와 매출전망은 녹록치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중대형 건설사들의 어려운 상황은 부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0대 건설사의 부채는 6월 말 현재 157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 전인 2010년 말(153조3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많은 것이다. 시공능력 16위의 금호산업 부채비율은 6월 말 현재 2899%였다. 또 49위의 한일건설은 1423%, 34위 삼부토건 1045%, 50위 울트라건설 761%, 40위 동양건설산업 725% 수준이다. 중대형 건설사들의 누적 부채도 심각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까지 막힌 건설사들도 적잖아 경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에서 건설사 회사채를 외면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신용등급조차 받지 못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설사에 한해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하는데 올해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들까지도 발행을 유보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신용등급 'A' 이상의 우량 건설사 회사채만 주로 편입하는 바람에 신용등급 'BBB' 이하인 건설사는 회사채 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도급 건설사 "3조원 어떻게 받나" 전전긍긍= 중견건설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하도급 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데다 법원의 채무탕감 절차로 공사비까지 날릴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이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에서 극동건설에 보증한 하도급공사만 총 185개사, 404건에 달하고 계약금액(공사금액)은 5555억원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가 회원사로 공사이행보증, 하사보수보증, 하도급지급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하도급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설명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우리한테 보증을 받아간 업체만 이 정도인데 협력업체, 자재ㆍ장비 납품업체까지 더하면 더 많은 업체들이 극동건설과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들이 신용등급을 고려해 피해액수를 모두 공개하길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극동건설 뿐이 아니다. 올해 들어 법정관리로 자금이 동결된 중견건설사까지 합치면 피해업체와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난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환기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한 하도급업체만 285개사로 공사는 723건, 계약금은 무려 1조603억원이다. 남광토건은 217개사, 604건 6841억원이다. 풍림산업도 299개사, 829건, 6799억원, 우림건설은 48개사, 77건, 1087억원이다. 이들은 모두 시공능력평가 100위 안에 든 기업으로 이들 피해 액수만 총 3조원에 달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통합도산법 179조는 우선변제 공익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근로자 임금, 국세 등이 우선변제 대상이고 하도급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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