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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활성화 방안' 소규모 ETF 자진상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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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F 도입 10주년 '2020 비전'
상품 확대·거래편중 해소·저유동성 종목 관리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상장지수펀드(ETF) 도입 10년을 맞아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 신규 펀드 진입과 퇴출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이거나 6개월 평균 하루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ETF펀드는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ETF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ETF 도입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펀드 '2020 비전'을 발표했다.

김진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002년10월 도입된 이후 ETF시장은 자산이 3400억원에서 13조4000억원으로 약 40배 가량 늘어나는 등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며 "그러나 다른나라에 비해 규모가 작고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는 점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ETF 투자가 레버리지와 인버스 등 일부 파생 ETF 종목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가 적은 저유동성 종목이 많다"며 "특히 투자자보호가 여전히 미흡하고 시장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래소는 ETF 상장 규모요건을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고, 소규모 저유동성 ETF에 대한 자진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했다.


자진 상폐 기준에 해당되는 ETF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보 방안을 요구, 제출된 방안을 검토해서 최종 상폐를 결정키로 했다. 올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 빨라도 실제 ETF가 상폐되는 것은 내년 이후부터로 예상된다.


김 본부장은 "ETF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함께 교육 및 마케팅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ETF 참여를 확대하고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ETF 시장내 기관투자자 비중은 미국이 50%, 유럽이 80%에 달하지만 한국은 29%에 불과하다.


이에 이달내 거래소는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변경, DC(확정기여)형 및 IRP(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 펀드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기금과도 주식외 증권투자가 불가능한 운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ETF랩이나 ETF자동주문서비스 등 증권사의 ETF 간접 투자서비스 확대하도록 자산운용사와 공동 노력키로 했다.


홍콩, 일본 등 주요 아시아 운용사와 협의를 통해 해외 ETF 상장을 추진하며, 해외지수 등에 대해 장외스왑거래를 활용한 합성복제ETF도 도입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펀드매니저가 종목과 매매시점을 선정, 운용하는 액티브ETF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ETF시장은 오는 2020년 순자산이 120조원으로 확대, 세계 7위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될 정도로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크다"며 "시장안정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리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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