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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비와도 '항공기 결항'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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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지방공항 30개 활주로 중 이착륙 허용 가시거리 550m미만 단 1개에 불과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내선 항공기의 잦은 지연 및 결항이 지방공항의 낡은 항행안전시설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지방공항의 총 30개 활주로 중 김포공항내 1개 활주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항행안전시설 CAT-1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소한 활주로 가시거리가 550m 이상이 되어야만 착륙이 가능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활주로 가시거리(이하 '가시거리')는 항공기 조종사의 평균 눈높이로부터 이·착륙 방향을 봤을 때 활주로·활주로 표시등과 같은 특정 표시를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다. 항행안전시설은 야간이나 기상악화로 시계가 나쁠 때 활주로에 설치된 계기에서 항공기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정확하게 착륙하도록 지향성(指向性) 전파를 보내 항공기를 유도하는 시설이다. 항행안전시설 등급이 좋을수록 가시거리가 짧아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항행안전시설이 우수해 가시거리가 70m만 확보해도 이착륙이 가능했다. 반면 국내 14개 지방공항은 김포공항의 활주로 1개만이 175m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나머지는 550m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중 김해·제주·양양·무안·여수공항 등 5곳은 가시거리가 550m 이상을 확보해야만 항공기 착륙이 가능했다. 이어 대구·울산·청주·광주·군산·사천·포항·원주공항 등 8곳은 최소 800m에서 최대 2000m 이상의 가시거리를 확보해야 했다. 울산·양양·포항의 일부 활주로는 가시거리를 4800m나 확보해야만 착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지방공항의 경우 항행안전시설이 낙후돼 가시거리가 긴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개, 비, 눈 등 기상상황이 조금만 악화돼도 항공기의 이·착륙이 지연되거나 결항되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현재 국내 지방공항의 결항률은 국내선은 1.7%, 국제선은 0.5% 정도다. 인천국제공항 결항률 0.2%보다 국내선은 8.5배, 국제선은 2.5배나 높은 셈이다.


심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와 관계당국은 지방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업그레이드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기상악화시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을 줄여 승객들의 항공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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